22일부터 교차로에서 우회전 시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지 않을 경우 범칙금을 물게된다.
새 시행규칙에 따르면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적색 신호에 우회전이 금지된다.
신호에 맞춰 이미 우회전을 하고 있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보이면 즉시 멈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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