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농업인 취·창업 설명을 하던 50대에게 다짜고짜 주먹질하는 등 무차별 폭행해 중상을 입힌 3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강원 춘천시 한 버섯재배사 사무실에서 청년 농업 관련 설명을 하던 B(56)씨에게 "어디다 사기를 치려 그래"라며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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