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집단 전세사기에 따른 임차인의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저금리 대환 대출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오는 5월부터는 국민·신한·하나·은행·농협은행에서도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대환 대출을 취급할 예정입니다.
보증금이 1억7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시 연 1.3%,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시 연 1.6%, 연소득 7000만원 이하는 연 1.9%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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