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환경범죄조사부(어인성 부장검사)는 다량의 가짜 휘발유를 판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로 주유소 업주 A(60)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2일 밝혔다.
조사 결과 A씨는 경찰 수사로 가짜 휘발유가 적발되자 처벌을 피하고자 직원 B(41)씨를 회유해 주유소 운영자로 내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완 수사로 A씨를 검거했으며 A씨가 경기 안산지역에서 운영한 주유소에서도 가짜 휘발유를 판매했는지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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