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중년 여성이 엘리베이터에서 젊은 남성 택배기사를 추행했지만, 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치료기록 확보와 별개로 감정촉탁을 통해 “A씨의 당시 행동은 복합부분발작 등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정도의 행동이다.간헐적으로 복합부분발작이 지속되는 난치성 뇌전증 환자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회신을 받았다.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도 “A씨가 뇌전증으로 인한 복합부분발작으로 인해 당시 자신의 행위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무의식 중에 행위를 했을 개연성이 높다.검찰의 주장처럼 추행에 관한 인식이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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