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 측이 부하직원 성희롱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불복하며 "오히려 성희롱 피해자인 망인이 가해자로 설명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에 참석한 강씨는 재판부에 "제 남편은 억울한 피해자"라며 "진실을 외면하시지 말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경찰은 그의 사망으로 수사를 종결했지만, 인권위는 2021년 1월 직권조사를 통해 박 전 시장의 성희롱 언동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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