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블록 조립작업 업체인 에스케이(SK)오션플랜트(전 삼강엠앤티)가 하청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이후 세부 공사내역을 추가하고 법정 서면을 미발급해 준 것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계약 이후 추가위탁 또는 계약 내역이 변경되는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작업 시작 전 추가·변경에 대한 계약서면을 발급해야 한다.
SK오션플랜트는 2018년 4월 말 수급사업자 A사에 위탁한 선박 블록 조립작업에 대해 물량 및 단가를 변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변경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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