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데이터 품질인증기관 지정 신청 공고를 시작으로 데이터 품질인증 제도를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품질인증 제도 운영방향과 인증기관 지정요건 등에 대해 다양한 산·학·연 전문가 의견을 수렴, 구체적인 품질기준과 품질인증기관 지정요건 등을 담은 데이터 품질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을 수립했다.
아울러 데이터 품질인증이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인만큼,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전문 인증기관을 지정하고 향후 품질인증 확대 추세 등 시장 수요를 반영해 인증기관을 추가로 지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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