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물량 바꾸면서 계약서 안 준 SK오션플랜트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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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 물량 바꾸면서 계약서 안 준 SK오션플랜트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SK오션플랜트(옛 삼강엠앤티)가 하도급 계약의 물량 등을 바꾸고도 서면 계약서를 추가로 주지 않아 시정명령을 내린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SK오션플랜트는 2018년 하도급업체에 선박 조립 작업, 해양플랜트 구조물 공사 등을 위탁하면서 2차례 단가나 물량을 변경했지만, 이에 따른 변경·추가 계약서를 서면으로 지급하지 않았다.

이 회사는 작년 8월 SK그룹에 인수돼 올해 1월 사명을 SK오션플랜트로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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