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공무원에게 부여되는 배우자 출산휴가가 쌍둥이 등 다태아 출산 시에는 기존 10일에서 15일로 늘어난다.
재난·재해 현장 등 위험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돕기 위한 특별휴가가 신설된다.
저출생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나온 이번 개정안은 다태아를 출산한 아빠 공무원이 15일간의 휴가를 받아 배우자의 회복을 돕고, 출산 초기 어린 자녀 육아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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