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운전면허 학과(필기) 시험을 치를 때 수험자에게 아랍어 등 다양한 언어의 번역본을 제공하라고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인권위는 "경찰청장과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에게 5일 운전면허 학과 시험 제공언어에 아랍어를 포함하고, 국내 체류 외국인의 인권 보호와 증진 차원에서 다양한 언어로 학과 시험을 제공할 것을 권고했다"고 전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한 외국인 인권 옹호 단체는 예멘 출신의 난민, 인도적 체류자 7명을 대신해 2021년 7월 운전면허 학과 시험에 아랍어 번역본이 제공되지 않는 것이 부당하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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