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오션플랜트가 선박블록 조립작업 등을 위탁하면서 추가 또는 계약내역 변경 위탁에 대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 발급하지 않은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20일 "SK오션플랜트가 향후 추가·변경위탁을 할 때 유사한 법 위반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SK오션플랜트는 지난 2018년 4월경 선박블록 조립작업 위탁에 대해 물량 및 단가를 변경했음에도 이에 대한 변경계약 서면을 수급사업자에 발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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