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판매 수익금 추징에 있어서 범죄사실로 인정되지 않은 부분에 관한 필로폰 가액까지 추징을 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2심이 2018년 11월경 필로폰 매수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1심과 동일한 2700만원 추징을 선고한 점은 법리를 오해했다며 추징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했다.
이어 “몰수할 수 없을 때에만 추징이 가능하므로 몰수가 이루어진 부분은 추징금 산정에 반영돼야 함을 지적해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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