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경매유예 등을 비롯, 다양한 금융지원 등을 손쉽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상담 창구를 마련한다.
금융위는 금감원이 중심이 돼 경매 유예조치가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하는 한편,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다양한 금융지원 등을 손쉽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상담 창구 마련을 지시했다.
주택금융공사는 전세자금 보증을 받은 피해자에 대한 채무자 특례채무조정 방안 뿐아니라, 경락자금 마련 등을 위한 특례보금자리론을 보다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방안 등을 적극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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