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남의 차를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44)에 대한 1심 선고가 20일 내려진다.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는 이날 오후 1시40분쯤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로 기소된 신씨의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신씨 측 변호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25년 동안 가수 활동으로 대인기피증, 우울증, 공황장애 등을 앓아 지난 2021년부터 방송활동을 중단했다.해당 기간 음주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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