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전 금융권과 전세사기 피해 관련 금융권 자율적 경매·매각 유예 추진에 나섰다.
금융기관이 NPL(부실채권) 매입기관 등 제3자에 이미 채권을 매각한 경우에는 매각 금융기관이 매입기관에 경매 유예 협조를 요청할 계획을 세웠다.
금감원은 "이러한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경매‧매각 유예 조치가 신속하면서도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금융업권에 비조치의견서를 금일 중 발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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