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지만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종 법안은 국회에서 잠만 자고 있다.
지난달 말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계약 및 임대인에 대한 정당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여전히 많은 수의 개정안이 발이 묶인 상황이다.
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은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구제 특별법(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의 경우 예방을 넘어 피해자분들을 어느 정도 구제하겠다는 차원에서 만든 법안”이라며 “여야가 정쟁을 벌일 게 아니라 특별법을 하루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한스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