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수수 혐의' 이정근 1심 징역 4년6개월에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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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수수 혐의' 이정근 1심 징역 4년6개월에 불복 항소

각종 청탁을 빌미로 10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또 2020년 2월부터 4월까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비용 명목으로 수회에 걸쳐 박 씨로부터 3억3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는데,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이 총 10억원대 금액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해오던 이 전 부총장 측은 재판을 거치며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입장을 선회했는데, 박 씨가 의도를 갖고 접근했다며 금품 수수 규모는 수천만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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