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구슬 쏴 이웃집 유리창 박살낸 60대…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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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구슬 쏴 이웃집 유리창 박살낸 60대…징역 3년 구형

변호인 "피해자와 합의 진행 중…최대한 관용 베풀어 달라" 선처호소.

고층아파트에서 새총으로 쇠구슬을 쏴 이웃집 3곳의 유리창을 깨뜨린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고층 아파트에서 새총으로 범행했다"며 "방법이 매우 위험했고, 쇠구슬에 주민이 맞았다면 중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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