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식품 업체의 콜라에서 바퀴벌레가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A씨는 이미 콜라를 다 마신 상태여서 직원을 불러 항의하고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신고했다.
식약처는 현장 점검을 통해 해당 점포에 5일간 영업정지 결정을 내렸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위키트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고객 금 '3천 돈' 훔쳐 달아난 금은방 주인…경찰에 자진출석
박나래, 7시간 넘게 경찰 조사 받아…“심려 끼쳐 드린 점 사죄드려”
1호선 청량리역 한때 정전…열차 28편 지연 운행돼
'송영길 무죄'에 검찰 상고 포기…나경원 “검찰의 명백한 직무유기”
http://m.newspic.kr/view.html?nid=2021080210354501704&pn=293&cp=h7asv27Y&utm_medium=affiliate&utm_campaign=2021080210354501704&utm_source=np210611h7asv27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