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식품 업체의 콜라에서 바퀴벌레가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A씨는 이미 콜라를 다 마신 상태여서 직원을 불러 항의하고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신고했다.
식약처는 현장 점검을 통해 해당 점포에 5일간 영업정지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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