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수속 지연을 핑계로 난동을 피우고 이를 제지당하자 불까지 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50대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휘발유 약 6.7ℓ를 구입한 뒤 원무과를 다시 찾아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했다.
재판부는 "사람이 많은 병원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르려고 한 행위는 매우 큰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행위로 엄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이 휘발유를 구입해 병원에 다시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기에 우발적 범행으로 치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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