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고층 아파트에서 새총으로 쇠구슬을 쏴 이웃집 3곳의 유리창을 깨트린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A씨는 지난달 10일 본인이 거주하는 인천시 연수구의 한 아파트 31층 자택에서 철제 새총으로 옆 동 이웃집 3곳을 향해 지름 8㎜ 쇠구슬을 쏴 유리창을 잇따라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피고인은 고층 아파트에서 새총으로 범행했다”며 “쇠구슬에 주민이 맞았다면 중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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