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배를 타고 돌고래를 관광하는 경우 지나치게 가깝게 접근하거나 규정 속도를 넘겨 운항하는 등 돌고래 안전에 위협이 되는 행위를 하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해수부 결국 지난해 10월 ‘해양생태계법’을 개정해 돌고래 안전에 위협이 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했다.
시행령·규칙 개정에 따라 19일부터 선박을 이용해 돌고래를 관찰하는 경우 돌고래와의 거리에 따라 선박의 속력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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