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여름 집중호우로 최악의 물난리를 겪은 경기도가 침수사고 방지를 위해 도내 아파트 지하주차장 및 반지하주택 등에 6월까지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한다.
도는 전체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 4610단지와 반지하주택 8861가구 중 과거 침수피해 발생지역과 하천 인접 또는 하천 최고수위보다 낮은 저지대 지역 등을 기준으로 시·군 수요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공동주택 223단지에는 최대 2000만 원, 반지하주택 2300가구에는 최대 200만 원의 시설 설치비가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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