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가 오는 5월 31일까지 2023년 어선원 직불제(수산공익직불) 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
어선원 직불제는 연근해 어업 인력자원으로 수산업 공익기능을 수행하는 어선원에 대해 직불금 지원을 통한 보편적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은 연근해 어업허가 등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의 소유자와 일정기간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어선원으로 승선해 근로를 제공한 내국인 어선원으로 어선 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1년 중 6개월 이상 어선원으로 승선해 근로를 제공하며 ‘어선원의 준수 의무’를 이행한 경우 어가당 120만원의 직불금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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