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돈을 빌미로 미성년자들을 유혹해 성 착취물을 요구한 현역 군의관이 검찰에 송치됐다.
A씨는 "용돈을 줄 테니 신체 부위를 노출한 사진과 영상을 보내달라"고 요구했고 피해자가 이를 전송하면 돈을 입금한 것으로 파악됐다.
육군 소속 위관급 장교 A씨는 경찰 수사가 진행되자 보유했던 성 착취물을 삭제하고 혐의를 일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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