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 들어가기 하루 전 이웃 주민들의 차량 26대를 돌멩이와 벽돌로 망가뜨린 60대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목격자를 돌멩이와 주먹, 발로 때리고, 출동 경찰관까지 폭행한 혐의도 더해졌다.
이 판사는 "집행유예 취소로 수용되기 전에 범행에 이르렀고, 불특정 다수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일으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불안정한 정신상태가 범행 원인 중 하나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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