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앱으로 음식을 주문한 뒤 50여 차례 걸쳐 음식값을 내지 않은 30대 여성이 징역형을 받았다.
A씨는 2021년 6월부터 7월 사이 스마트폰 배달 앱으로 54차례에 걸쳐 음식을 주문한 뒤 식비를 계산하지 않아 음식점들에 207만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를 안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배달원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음식 대금을 곧 송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며 범행을 이어갔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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