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하철 기지 9곳을 돌며 전동차에 '그라피티'(graffiti)를 몰래 그린 미국인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의 재물손괴 등으로 인한 피해액이 4천300만원에 달하는데도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며 "불법행위를 명백하게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한 뒤 외국으로 도주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4∼24일 서울·인천·부산 등 전국 지하철 차량기지 9곳에서 래커 스프레이로 전동차 외부에 그라피티를 그리고 달아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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