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전동차에 '그라피티'…미국인 징역 1년 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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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전동차에 '그라피티'…미국인 징역 1년 6개월 구형

전국 지하철 기지 9곳을 돌며 전동차에 '그라피티'(graffiti)를 몰래 그린 미국인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의 재물손괴 등으로 인한 피해액이 4천300만원에 달하는데도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며 "불법행위를 명백하게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한 뒤 외국으로 도주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4∼24일 서울·인천·부산 등 전국 지하철 차량기지 9곳에서 래커 스프레이로 전동차 외부에 그라피티를 그리고 달아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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