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재배하고 있는 참외를 훔친 것으로 오해해 흉기를 휘두른 A씨가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동한)는 자신의 참외를 훔쳐갔다고 오해해 흉기를 휘둘러 살인미수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76)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B씨와 B씨의 부인이 자신이 재배하는 참외를 훔쳐갔다고 오해해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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