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 뒤 "5천만원 달라" 협박한 20대…징역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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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 뒤 "5천만원 달라" 협박한 20대…징역 8개월

지인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성매매를 한 사실을 신고하겠다며 협박해 돈을 가로챈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광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영아)는 공갈,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A(27)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전남 등지에서 총 47차례에 걸쳐 지인 B씨에게 성매매를 알선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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