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경찰서는 17일 영화관 화장실에서 대마초를 피운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A(52)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9시55분께 강북구 미아동의 한 영화관에서 영화를 관람하기 전 대마를 흡입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에서 "영화를 보기 전 화장실에서 대마초를 피웠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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