밭에서 참외를 훔쳐갔다고 오해해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 7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동한)는 17일 자신이 재배하고 있는 참외를 훔쳐갔다고 오해해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 특수협박)로 기소된 A(76)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경북 성주군의 한 자택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을 찾아온 B(60)씨에게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