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영장이나 주인의 허락 없이 건물에 들어가 음주운전 혐의자를 수색한 경우, 음주측정을 거부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법조계에서는 "수법을 악용하는 범죄가 향후 발생할 우려는 있으나, 형사소송법상 독수독과(毒樹毒果) 원칙과 적법절차를 중시하는 법원의 태도는 환영할 만하다"며 "형사사건 대원칙을 지킨 좋은 판례"라고 평가했다..
원칙적으로 타인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려면 영장을 받아야 하지만 당시 경찰은 영장도 없는 상태였다"며 "업주가 동의했다면 수색이 합법이 됐겠지만 동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영장에 의하지 않은 강제처분이기에 이 부분이 위법으로 판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성민 변호사는 "이번에 다뤄진 사건에서 사용된 방법을 악용하는 사람이 생길 우려가 있기는 하나, 적법하지 않은 수사에 대해 처벌하지 못한다고 본 것은 형사사건의 대원칙을 지킨 좋은 판례라고 생각한다"며 "증거능력이나 음주측정 요구에 대해 법에 따라 엄격하게 판단한 것인 만큼 적법절차를 중시하는 법원의 태도는 환영할만 하고 다른 재판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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