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연에 따르면 2년 전 아내와 이혼한 남편은 당시 8살이던 딸의 친권과 양육권 역시 아내에게 넘겼다.
이 같은 상황에서 최근 전 아내로부터는 면접 교섭 범위 자체를 축소하는 면접 교섭 변경 심판청구도 들어왔다.
아울러 "양육자가 고의로 면접 교섭을 해주지 않으면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청구를 통해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다"면서도 "비양육자와 교섭 이후 자녀가 부정적인 심리 상태를 보일 경우 등에는 면접 교섭 변경 심판 청구를 통해 범위를 축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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