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 따라 우크라이나 갔던 30대,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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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 따라 우크라이나 갔던 30대, 벌금 300만원

이근 전 대위와 함께 우크라이나 의용군으로 참전하기 위해 출국한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3월 6일부터 14일까지 이근 전 대위 등과 함께 여행 경보 4단계(여권의 사용 제한 또는 방문·체류 금지)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체류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 의용군으로 참전하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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