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응급실에서 의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70대 남성이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그는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의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6월 경기 용인 소재 한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 B씨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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