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서 의사에 흉기 휘두른 70대… 2심서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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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서 의사에 흉기 휘두른 70대… 2심서도 징역형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70대 남성이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그는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의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6월 경기 용인 소재 한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 B씨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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