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외출제한 6차례 위반한 특수강도 미수범, 징역 6개월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음주·외출제한 6차례 위반한 특수강도 미수범, 징역 6개월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착용 기간 음주외출 제한 등 준수사항을 6차례 위반한 30대에게 징역 6개월이 선고됐다.

2027년까지 전자발찌를 부착해야 했던 A씨는 지난해 3월 전자발찌 부착 기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라는 준수사항을 부과받았다.

그는 음주 제한 준수사항 위반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은 뒤에도 같은 해 11~12월 4차례에 걸쳐 음주제한 3회, 외출 제한 2회 등 준수사항을 위반해 기소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