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착용 기간 음주외출 제한 등 준수사항을 6차례 위반한 30대에게 징역 6개월이 선고됐다.
2027년까지 전자발찌를 부착해야 했던 A씨는 지난해 3월 전자발찌 부착 기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라는 준수사항을 부과받았다.
그는 음주 제한 준수사항 위반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은 뒤에도 같은 해 11~12월 4차례에 걸쳐 음주제한 3회, 외출 제한 2회 등 준수사항을 위반해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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