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서 의사에 흉기 휘두른 70대 항소심서도 징역 3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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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서 의사에 흉기 휘두른 70대 항소심서도 징역 3년 6월

병원 응급실에서 심폐소생술을 받은 아내가 사망한 것에 불만을 품고 의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2년 6월 15일 오전 9시경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 B씨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앞서 심정지 상태로 해당 병원 응급실에 이송된 아내가 B씨의 심폐소생술을 받았는데도 사망한 것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던 중 같은 병원에서 장례를 치르는 동안 B씨 등이 애도의 뜻을 보이지 않는 것에 앙심을 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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