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 아들 장기 팔겠다" 보이스피싱 태국인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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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 아들 장기 팔겠다" 보이스피싱 태국인 실형

국내에서 복수의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태국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김동진 판사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태국 국적 A(48)씨에게 최근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A씨가 속한 보이스피싱 조직은 지난해 8월12일 오전 이모 씨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 둘째 아들이 친구 보증을 섰는데 친구가 돈을 갚지 않아 우리가 아들을 인질로 데리고 있다"며 "이자까지 포함한 5천800만원을 갚지 않으면 장기를 꺼내 팔아버리겠다"고 거짓 협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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