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동승자에 허위 진술하도록 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과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22·남)에게 징역 1년을, A씨의 부탁을 받고 허위 진술한 B씨(22·여)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범인도피교사죄로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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