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아르바이트 15명의 임금 일부를 매달 떼어먹은 과외교습업자가 구속됐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전날(14일) 과외교습업자 최모(41)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최씨는 수원·용인·안양 등지에서 스터디카페를 빌려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과외교습업을 운영해 수익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근로자들에게 매월 임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체불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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