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지난 13일 진행된 국회 본회의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정부와 관련 단체의 협의가 진행되는 만큼 여·야 협의를 거쳐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며 "(간호법 상정을 위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은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간호사·의사 등 관련 단체의 입장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논의할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여당은 민주당의 원안대로 간호법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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