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중 장롱 파손…업체측 “옮기다 보면 그럴 수 있어”[호갱NO]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이사 중 장롱 파손…업체측 “옮기다 보면 그럴 수 있어”[호갱NO]

이삿짐센터에 이사를 맡겼는데 장롱과 서랍장 등이 파손됐어요.

신청인은 이사 중 장롱과 서랍장이 파손됐다며 이삿짐센터 측에 23만원의 수리비를 요구했는데요.

이 사건 장롱 등 파손이 이사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 이사 당일 신청인이 이삿짐센터의 작업자에게 확인해 다툼이 없었기 때문에 업체 측은 상법 제135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조에 따라 이사 화물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봤는데요.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