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 몰라서' 화장실에 아이 낳고 남친 만나러 간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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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 몰라서' 화장실에 아이 낳고 남친 만나러 간 20대

"죽어도 어쩔 수 없다." 미혼모 A씨(22)는 지난해 3월 자신이 살고 있던 원룸 화장실에서 피해 아동 B군을 낳고 차가운 변기 안에 내버려 둔 채로 외출한 뒤 친구 C씨(22·여)에게 이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두려움을 느낀 A씨는 피범벅이 된 B군을 차가운 변기 안에 방치하고 변기 뚜껑을 덮은 채 남자친구 E씨를 만나러 나갔다.

또 영아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C씨에게 "피해 아동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오기 위해 지인에게 택시비를 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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