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14일 개·고양이를 도살해 식용으로 사용·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동물 학대 금지 규정을 위반해 유죄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람은 동물 사육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어 "김건희 여사 말처럼 이제는 글로벌 선진국 위상에 걸맞게 생명권 보호, 동물권 보호에 여야와 정부가 함께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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