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 금지' 한목소리 내는 여야…與 태영호도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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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식용 금지' 한목소리 내는 여야…與 태영호도 법안 발의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14일 개·고양이를 도살해 식용으로 사용·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동물 학대 금지 규정을 위반해 유죄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람은 동물 사육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어 "김건희 여사 말처럼 이제는 글로벌 선진국 위상에 걸맞게 생명권 보호, 동물권 보호에 여야와 정부가 함께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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