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자루로 남편 폭행치사 50대, 항소심서도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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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자루로 남편 폭행치사 50대, 항소심서도 징역 5년

말다툼을 벌이다 빗자루 등으로 남편을 때려 숨지게 한 50대 아내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받았다.

판결문을 보면 A씨는 지난해 9월 16일 오전 8시께 60대 남편을 자신의 주거지에서 빗자루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A씨는 남편의 뺨을 한 차례 때렸고, 그때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30분까지 빗자루 등을 이용해 남편의 머리, 얼굴, 가슴 등을 여러 차례 가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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