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로 이웃 협박해 전치 6주 상해 입힌 남성… 항소심서 감형,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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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로 이웃 협박해 전치 6주 상해 입힌 남성… 항소심서 감형, 왜?

소음을 핑계로 옆집에 침입해 흉기로 이웃을 협박한 남성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낮은 형량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경미하지 않고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과거 A씨가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피해자 또한 선처를 탄원했다"며 "피고인이 성실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것을 다짐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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