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제29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에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 86명을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제재조치를 시행한 이후 양육비 채무액 전부를 지급하는 등 양육비 이행에 효과를 내고 있다.
정부는 여가부는 앞으로 양육비 채무를 고의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비양육부모에 대해서는 운전면허 정지처분 대상 확대 등 제재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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