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범 최초의 무기징역 '대도' 조세형, 대낮 탈주극[그해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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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범 최초의 무기징역 '대도' 조세형, 대낮 탈주극[그해 오늘]

절도범에 대한 구형으로는 이례적인 것으로 이는 절도범에 대한 최초의 무기징역 구형이기도 했다.

이때 당시 이미 조세형은 상습특수절도 전과만 11범으로, 1982년 7월부터 10월까지 고위공직자 및 기업체 사장 등 부유층 집만을 대상으로 5억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무기징역에 보호감호 10년이 구형됐다.

조 씨는 한쪽 손목에 수갑을 매단 채 서울 시내를 배회하다 15일 한 차례 절도를 해 돈을 마련, 16일 오전 한 철물점에서 줄칼을 사 오른손의 수갑마저 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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